(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1호 금융소비자 리포트'로 `연금저축'을 발간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보험사들은 초기 수수료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손보사의 가입 첫해 수수료율은 13.97%로 은행(0.77%)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생보사도 11.12%로 높았고, 30년차 생보사와 손보사 수수료율은 0.07%와 0.10%였다.

은행의 경우 가입 30년차가 되더라도 0.81%로 초기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자산운용사도 첫해 수수료가 0.78%에서 30년차에 1.24%로 올라갔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손보사의 경우 초기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고,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경우 시간이 경과 하더라도 수수료가 크게 줄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토록 권고하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 수수료율 차이를 반영해 15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은행(채권형)이 67.61%, 자산운용사(채권형) 69.74%, 생보사(금리연동형) 76.15%, 손보사(금리연동형)가 60.28%로 추정됐다.

연금저축 가입 건수는 보험사가 전체의 80.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각각 15.4%와 4.2%를 차지했다.

김 국장은 "연금저축은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금융권역과 회사, 상품별로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수익률 등 운용성과뿐 아니라 수수료율과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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