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부동산 가격이 한창 상승 탄력을 받았던 때라 시장 참가자나 당국 모두 진위를 알고 싶었지만 2개월이 지난 뒤에야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계약 후 60일 이내'로 규정된 실거래가 신고기간 때문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계약 즉시 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실거래가 신고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의 각종 통계도 시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9·13 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낸 상태다.

일각에서는 30일도 실거래가가 시세를 반영하기에는 길다며 신고기간을 1주일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자금조달 문제 등에 시일이 걸리는데 갑자기 신고기간을 줄이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30일은 왜곡을 막고 거래의 안정성도 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의 자산 특성상 주식처럼 빠른 호흡으로 거래하고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를 파악하는 입장에선 신고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신고자 입장에선 짧을 수 있다"며 "출생, 사망신고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등 모든 주택지표가 2~3개월 전 가격을 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파악하는 것인데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감정원은 7400개 표본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활용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주택이 드물고 실거래가 신고기간 탓에 해당 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변 유사 거래나 호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 통계를 두고 갑론을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표 주기를 짧게 해 시장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필요한 업무라는 의견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시장 과열을 전혀 조장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지만 주간 통계가 시장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대책, 대응을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작용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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