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가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장에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금융위는 내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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