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과평가 목표 설정과 원칙 등을 담은 운영예규를 제정한다.

국민연금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조직 및 개인 평가와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국민연금 기획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조직 및 개인 평가 기본방침과 결과확정, 평가결과 활용,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변경 등의 사안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운영 실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가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경영평가실무위원회는 성과지표와 세부평가기준 등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관장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1년 단위며, 주관 부서는 차기 년도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담당 부서와 평가 대상으로부터 개선의견을 수집하고 검토한다.

평가지표는 특성에 따라 계량·비계량 지표로 구분하고, 평가 목적에 따라 전사지표, 부서 공통지표, 부서 고유지표 등으로 구분한다.

주관 부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 공단의 비전, 전략, 경영목표, 업무 중요도 등을 반영해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평가 등급은 'S', 'A', 'B', 'C', 'D'의 5등급으로 부여하며 경영평가 결과는 포상, 표창, 단기해외연수, 인사연계 및 보수 차등지급에 활용한다.

국민연금은 "성과평가 주요 사항을 예규로 관리하고, 단기적 관점의 성과평가 제도 변경을 억제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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