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용직만 늘어날 정도로 경기침체를 겪는 상황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장 인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2.6%, 최대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수가 늘면서 건설사의 직접 노무비는 평균 4.2%, 간접 노무비는 평균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주로 늘어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 들어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부터 실업률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건설업 전체 상용 근로자 수는 1만6천921명을 기록했다. 올해 초에는 2만5천여명에 육박했다. 규모별로 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비중이 올해 1월 82.8%에서 올해 8월 57.5%에 줄었다. 반면, 건설업 임시 일용직 근로자 수는 연초 12만명에서 8월에 20만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건설경기 부진 속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부담을 더 가중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판단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따른 처벌이 진행되면 건설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정부 법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구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국토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이 있지만, 세부 지침이 명확지 않아 건설사가 발주자에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공공공사의 경우 주휴 2일을 확보하고자 공공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현장 관리비는 최대 5%, 기계 경비와 가설비는 초대 4%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

초과 근무시간 상한도 '주(週)'가 아닌 '월(月) 또는 연(年)'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도 주문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위반 시 처벌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산업 일선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고민이 많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과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