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할 것"이라며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해외송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 스타트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해외송금 업체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면 현재 1천 달러를 송금할 때 평균 4만~5만 원가량 드는 수수료가 1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설립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4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투자일임업자를 등록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 수준인 15억 원으로 낮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