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세청이 편법ㆍ변칙 증여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28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조사 대상에 오른 '금수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변변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을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증여를 통해 부(富)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세무조사 대상 미성년자의 증여 사례에는 이런 내용이 망라돼 있다.

국세청은 우선 소득이 없고, 상속과 증여 신고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초등학생 2명은 외국계 은행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각각 3억 원을 증여받아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 고등학생은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에게서 7억 원을 증여받고 법인 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의 예금보유 미성년자 등 297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86억 원을 추징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ㆍ변칙 증여 대상은 단연 부동산이 많았다.

국세청은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19명도 조사한다.

만 4세인 유치원생은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은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취득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8세 고등학생은 9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총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나 신고한 증여가액은 8억 원으로 추가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 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22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한 고등학생은 16억 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얻어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초등학생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산 뒤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기준시가 등으로 과소신고한 199명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상세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한 초등학생은 임대업을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거래가 빈번한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격인 6억5천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 4억5천만 원으로 증여세를 축소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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