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살포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건설사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일부 임직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됐다.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권을 확보하고자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현대건설은 전무 등 7명, 롯데건설은 부장 등 14명, 대우건설은 부장 1명이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 전무 등이 지난해 9월 27일에 진행된 반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명품 가방 등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우건설은 부장이 작년 9월 9일 반포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전에 2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롯데건설은 부장 등이 작년 9월과 10월 열린 반포·잠실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대비해 현금·고급 호텔 숙박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조합원들에 건넸다.

경찰은 건설사 임직원 대부분이 홍보용역대금을 홍보대행업체에 지급했을 뿐이고 금품·향응 제공은 홍보대행업체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홍보요원들이 건설사 명함을 지닌 채 수시로 개별 접촉한 점, 당일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점 등을 이유로 건설사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이들 건설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올해 9월과 전일 건설사 임직원들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현대건설 임직원 2명과 롯데건설 임직원 9명은 배임수증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가 건설사 등의 범죄를 규명할 계획이다. 내사 중인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찰의 재건축 수주 비리 수사 압수물>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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