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인상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총 4개 마련했다.

1안은 현행유지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춘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찾았으나, 묘수가 없어 개편안의 국회 제출이 미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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