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금융도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업이 동산과 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 매출채권,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담보권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종 담보 간 포괄 담보가 불가능해 담보 별로 대출이 실행되게 돼 있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IP나 기술력 등 무형 자산의 담보가치가 커지는 만큼 기업이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도 포괄 담보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 등기 일원화에 따른 담보권 실행 측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금융권은 기업 수요에 맞춰 권리성, 기술성 등 핵심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해 평가 기간과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IP를 매입하거나 이를 수익화 할 수 있는 담보 IP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해 IP 담보 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투자와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술 금융도 현재 규모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4년간 5천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기업, 우수 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내년에는 1천250억원, 내 후년부터 2022년까지는 3천759억원이 성장금융과 모태펀드 등에 출자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수수료도 현행 70% 수준의 지원 비중을 90%로 늘리고,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그밖에 내년 중으로 스타트업이 투자자나 기업과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1개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모든 중소기업이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장기업과 코넥스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 BDC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