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보다 쉬워진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또 리츠에 신용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 빌딩 등에 투자하면서 6~7%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문턱이 높아 그들만의 리그라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모 위주인 리츠를 공모로 돌리고자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개인이 쉽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경우 두 달 이상 걸리는 상장예비심사가 없어지고 우선주도 동시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상장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은 상장 예비심사 신청일이 아니라 신규상장신청일에만 충족하면 되고, 전세권과 같은 간주부동산은 자산의 20%만 인정됐으나 100% 인정된다.

상장된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의 투자를 받는다.

국토부는 주식, 채권 위주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처를 리츠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유자금의 대체투자분 중 일정 비율이 리츠로 투자되며 투자규모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기금이 리츠에 투자할 경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전담 운용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가 마련된다. 또 리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검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2년 주기 검사를 상시로 전환해 리츠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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