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올해 국내증시 10대 뉴스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등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시 10대 뉴스는 국내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거래소 출입기자단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 코스닥벤처펀드·KRX300 출시 등 코스닥 활성화 추진 = 올해 1월 정부는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부여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되고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가 정비됐다.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300지수가 출시되는 등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후 전년 초 수준 회귀 = 연초 코스피는 작년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 29일 장중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반도체 업황 위축 전망에 따른 IT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도 1월 30일 장중 한 때 932선을 기록하며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93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작년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주의 하락, 글로벌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및 외국인 순매도 전환 등 수급불안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 =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안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중국이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고 양국의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분쟁은 심화했다.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확산 = 미국 경제가 올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하자 세계적 유동성 축소 및 신흥국 자금 이탈 우려가 퍼지며 증시에 부담을 줬다.

▲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따른 관련주 급등락 = 남북이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었다.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됐고, 건설·철도·개성공단 관련 등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했다.

▲ 삼성전자 주식분할 = 삼성전자가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을 실시하면서 투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액면분할이 발표된 1월 31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거래대금은 3조3천500억원으로 단일종목 역대 최대 거래대금을 경신했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 금융감독원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결과 사전조치안을 공개한 데 이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유지를 결정됐다.

▲ 골드만삭스증권 공매도 미결제 사고 = 영국 소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GSI)은 지난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 배당(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28억1천만주(주당 1천주)를 잘못 입고했다.

착오 입고된 주식 중 총 501만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돼 이날 오전 삼성증권 주가가 최대 11.7%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 가열 = 하반기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증시 활성화, 국제적 정합성,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9일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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