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자치구 3곳을 주택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부산의 4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추가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21일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이들 자치구는 올해 들어서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 점이 선정의 이유로 꼽혔다.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년간 집값이 7.97% 뛰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5.90%, 수원시 팔달구는 4.08%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상황에서도 이들 지역은 지난달에 최소 0.7%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철도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확대로 수원과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도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된 만큼 이들 지역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60%, 50%를 적용받는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들일 때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청약규제도 까다로워진다.

반면, 국토부는 부산의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들어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보였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에서도 올해 집값이 내려갔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국토부는 "동래구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준공물량이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을 때 과열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일부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신규 주택을 청약할 때는 거주민 우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손본다. 기존에는 우선 공급에 대한 거주기간이 3개월이지만,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1월 말에 변경될 전망이다. 부산시 각 시군구에는 투기 단속대책반도 가동한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