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정부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유럽증권감독기구(ESMA) 등록을 위한 국내법 제정에 나선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투협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이 벤치마크법을 만들면서 EU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벤치마크도 영향을 받게 됐다.

CD금리가 ESMA에 등록되려면 EU 벤치마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벤치마크를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금투협은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CD금리의 경직성을 극복할 대체금리 개발에도 착수한다.



◇ 국외투자자 금리 스와프 거래 끊길라…ESMA 등록 추진

EU는 벤치마크 산출과 이용을 규제하는 벤치마크 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산출기관은 ESMA에 등록돼야 하는데 제3국의 벤치마크도 오는 2020년부터는 ESMA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은 CD금리(금투협)와 KOSPI200(거래소), 환율(자금중개사) 등이 EU 벤치마크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D금리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원화 금리 스와프 거래(지난해 6월 기준 잔액 5천334조 원)의 준거 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EU계 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금리 스와프 전체 거래물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투협은 CD금리가 ESMA에 등록되지 못하면 EU 은행의 원화 금리 스와프 비즈니스 중단과 이에 따른 시장 규모 축소 등을 우려했다.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가 EU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지표가 EU 규범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해당국의 법령 적용을 받는 것과 ▲산출기관이 EU 감독 당국의 인증을 받고 EU 내에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 ▲EU 금융회사가 해당 지표가 EU 규범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 등이 있다.

금투협은 현실적으로 EU 내에 법정대리인을 두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EU 금융회사가 국내 벤치마크를 보증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규범과 같은 수준의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지난해 5월 해당 법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시장,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은 작년 10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계류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2020년까지 안 될 경우의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근본적 한계…CD금리 대체할 금리도 개발 준비

아울러 금투협은 지속해서 금리 경직성과 시장 유동성 문제가 지적됐던 CD금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대체금리 개발도 준비한다고 전했다.

금투협은 금융거래지표 관리법 시행 후 'CD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CD금리 산출 방법론 개선과 산출업무 담당 부서의 독립성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CD금리가 호가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리로 근본적이 한계가 있어 RP 금리나 콜금리 같은 거래 기반 금리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리보(LIBOR)를 대체할 금리를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1월 중 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지난 9일 증권사 및 은행 등 업계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지고 ▲EU 벤치마크법 대응과 금융거래지표 관리법 제정 ▲CD금리 신뢰성 제고 ▲대체금리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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