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내부감사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감사를 강화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감사규정을 개정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

공무원연금은 감사원 감사 활동 개선 종합대책 시행 내용과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실 조직과 인원, 예산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며, 예산부서에서 감사 활동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

공무원연금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정책,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중장기 감사전략계획도 수립한다.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감사계획 수시 협의를 통해 중복 감사도 최소화한다.

국제 내부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손상에 따른 보고 대상, 절차를 규정에 명시해 직무의 독립성도 확보한다.

주요 사업의 추진과 운영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 근거도 마련한다.

감사담당자는 5년 이상 감사기구 근속을 보장하고, 감사담당자 타 부서 전보 시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 전문인력의 충분한 근속기간을 확보한다.

감사실 직원은 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소속된 직원으로부터 다면 평가를 받지 않으며, 전보 후 2년까지는 다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통해 독립성을 높인다.

감사와 감사인이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과 결과와 관련해 형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등 법률구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감사 인력의 장기근속 확대 등으로 중장기 감사 인력을 육성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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