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16일 고소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임금인상률과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해 체결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 사측은 최근 임단협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주장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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