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장에 사전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엔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밖에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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