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해 단계별로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내용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국내주식 수탁자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단은 앞으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사안별 비공개대화-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서한 발송 등의 단계별 수탁자책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관리사안별 대상기업 지정 기준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네 가지다.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한 세부 지정 기준은 배당 관련 반대의결권 행사기업, 의결권행사 대상기업 중 배당성향 하위 기업, 보유비중 상위 기업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돼 있다.

합리적인 배당정책 여부는 '배당정책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배당정책의 투명성, 구체성, 일관성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결손 누적 포함 당기순손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과 관련해선 이사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반대한 기업 중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이 지정 기준이 됐다.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의 세부 지정 기준은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 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같은 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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