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53.0%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다. 그동안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상승률이 전년보다 3.62%포인트 높아진 9.13%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상승폭을 키워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은 53.0%로, 2018년과 비교해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높였고 일부 고가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을 반영함으로써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로 전년(7.92%)보다 2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주상용 부동산의 신축 수요가 늘었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등의 호재를 업고 지난해보다 1.74%포인트 높아진 9.18%를 기록했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용산구가 35.40%로 가장 컸고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순이었다.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구청의 명단과 일치한다.

반면 경남 거제시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이 침체하면서 4.45% 떨어졌고 경남 창원마산회원구도 4.11% 하락했다.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 지역 경기가 나쁜 곳들의 공시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4천540만원이었고 중위수가격은 7천190만원이었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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