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 금융지주사가 상품 개발을 위해서라면 계열사간 정보 공유가 더 쉬워지게 됐다.

그간 은행 금융지주사는 설립이 불가능했던 보험대리점(GA)도 계열 생명·손해보험사를 통해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에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지주들은 절차상 번거로움 탓에 계열사간 서비스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의 GA 지배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삼성생명 등 비은행 금융지주사 계열 보험사는 GA를 독자적으로 둘 수 있는 반면 은행지주 보험사는 금지돼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은행지주가 GA를 자회사로 두게 된 만큼 업계에서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지주사가 신청하는 인가 심사가 지연되는 것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인가 기간은 2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 인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밖에 금융지주사가 금융채 발행 실적을 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던 것도 폐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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