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관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와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검토·논의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지속해서 관여 활동을 추진했으나 남양유업은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을 논의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기금위 논의 시,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 의결권행사 세부기준과 이사보수 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 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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