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분야 정보 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위주의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해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직장인보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층과 주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카드결제, 매출 데이터, 세금과 보험료 제출 내역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에도 데이터 경제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CB) 등 새로운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가 출현하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익명 가공정보를 도입하고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해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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