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새롭게 부활하는 종합검사 방안을 공개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을 보고한 직후 대상 선정 기준과 수검 부담 완화방안이 담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계획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종합검사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려 했으나 금융위가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에야 수정된 최종 계획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은 금융위 승인 안건이 아니라 보고 안건이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사전 조율을 마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융위 보고 안건이 상당히 두꺼울 정도로 대상 선정 기준과 제도적 장치 등을 항목별로 매우 상세히 기록했다"면서 "금융사들이 종합검사로 당국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복성 검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대상 선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대한 재량성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현황, 소비자보호 실태, 상시 감시지표 등을 항목별로 점검해 종합적으로 등급을 매긴 뒤 일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점수가 낮은 곳을 위주로 선정한다.

또 검사 나가기 한두 달 전 피감기관에 어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등 종합검사 실시 이유를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검사를 진행함에서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나 검사 방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통상 종합검사는 수십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4주 이상 진행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일주일가량 연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시 종합검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던 금융사들은 기간 연장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금감원은 검사역들이 준수해야 할 검사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검사 후 피감기관을 통해 사후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사업 부문에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금융사가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을 하면 다음 검사 주기를 늦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종합검사는 빨라야 4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종합검사 대상 확정과 해당 금융사 통보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 검사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금융투자, 보험, 2금융권 등에서 1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즉시연금 등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겪었던 삼성생명을 포함해 신한금융지주,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카드 등이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상 선정은 기준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면서 "빨라야 4월 중순께나 첫 종합검사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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