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그에 따른 공사 지연의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힐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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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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