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 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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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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