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은 21일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천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 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 납입 유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을 환급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노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금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에 환급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도입한다면 저소득 고령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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