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5천4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재산세액은 전년대비 5천413억원(9.5%) 늘어난 6조2천278억원으로 추정된다.





과세건수는 지난 2017년 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으나, 과세표준별 재산세 자료가 없어 세부담 상한제(토지 150%)를 적용하지 않은 수치다.

서울에서는 1필지당 평균 169만5천원이 과세돼 지난해보다 약 24만원(17.0%)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광주는 재산세액 증가율이 10.7%로 추정돼 필지당 각각 60만3천원과 28만4천원을 납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작년보다 2천826억원 많은 1조9천474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재산세 수입이 두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전년보다 1천9억원 많은 1조6천913억원이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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