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부진해 보증 이행이 청구됐다.

HUG는 분양계약자들에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 이행할 계획이다.

HUG는 분양계약자들에 다음달 18일까지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한 가지 선택을 요청했다. 분양계약자들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 실행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HUG가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이행방법, 이행대상, 처리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설명회도 열었다"며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증 이행으로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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