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는 등 엄격한 적용 범위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액 5조원 달성과 유니콘 기업 20개로 육성,

M&A를 통한 투자 회수 비중 10% 수준 달성 등의 3가지 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담은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생태 사이클 별로 4대 전략과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4+1 추진 전략도 담았다.

특히 '투자' 단계에서 벤처투자 시장 내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과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벤처 특별법을 개정해 이에 대한 예외를 도입하게 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벤처기업들이 여러 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 물론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벤처기업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 이번에 비상장 벤처기업만 엄격한 요건에 한해 한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에 대해 검토사항이 많아 민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검토 방향에 대해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과 증여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을 가진 창업주에 한하는 등 여러 엄격한 요건 아래에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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