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바꿀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나 카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 편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옮길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급여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거래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계좌이동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부터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카드이동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자동납부 거래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대한 카드이동 서비스를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출금리나 한도를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동의하면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시 은행별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금융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불합리함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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