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톱은 '경기 과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4.1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5.32%였다.





시도별로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상승률은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광주(9.77%), 대구(6.57%)가 뒤를 이으며 전국 평균(5.32%)을 웃돌았다.

반면 경기(4.74%), 대전(4.57%), 전남(4.44%), 세종(3.04%)은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시도는 울산(-10.5%)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24.67%포인트에 달했다. 경남(-9.67%), 충북(-8.11%)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과천시 공시가격이 23.41%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과천 상승률은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송파구 상승률(16.14%)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도 동반 상승했다.

최고 하락 지역은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18.11%)였고,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순으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1%로 유지하고 시세변동분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작년 집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 상승폭도 전년 대비 커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작년 말까지 시세하락분을 공시가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유형간 불균형이 있고 가격대별 불균형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한꺼번에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르고 저가 주택의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12억~15억원 구간은 18.15% 올랐고 15억~30억원은 15.57%, 30억원 초과는 13.32% 각각 상승했다.

시세 6억 이하 주택 공시가는 5.64% 올랐고, 3억 이하 주택은 2.45%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35~165㎡가 8.00%로 가장 많이 올랐고 85~102㎡가 7.83%, 102~135㎡가 7.51% 상승했고 전용면적 33㎡ 이하 상승폭은 3.76%에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으면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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