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조용병 회장 임기 만료 앞두고 규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현직 회장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신한금융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회추위는 현직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국내 은행계열 금융지주사는 모두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게 됐다.

금융지주가 회추위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금융당국이 회장의 '셀프연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부터다.

지난 2017년 연임에 성공한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당시 3연임을 앞두고 있었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셀프연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그해 말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코앞에 두고 있던 하나금융은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회추위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했다.

이후 이듬해 3월까지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대다수 금융지주가 회추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서도 회장을 배제했다.

신한금융도 지난해 5월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며 금융지주의 이같은 행보에 동참했다.

반면 회추위 관련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다.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만큼 물리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신한금융 회추위도 변화를 선택했다.

신한금융은 현직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의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로만 새롭게 꾸려진 회추위를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 한달 내 사실상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정된 차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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