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의 공적 책임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29일 제3차 회의에서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것을 전문위원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기금위를 포함한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이해 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서약서도 받도록 해, 위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위는 지난해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638조 7천8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1천2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이사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금액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에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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