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서 19개 혁신금융 심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로 줄 수 있는 송금 서비스도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 대상은 대출(5건)과 자본시장(3건), 보험(2건), 여신금융(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핀다는 데이터 기반의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를, 비바리퍼블리카는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 신청 서비스를 신청했다. NHN페이코는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들 모두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했다.

지난 2010년 4월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리해왔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는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 상품 정보를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사 전속원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복수의 상품을 비교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에 기반을 둔 송금 서비스를 신청했다.

개인 간 송금 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아 경조사비 등에 대한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편화한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본인의 신용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커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 밖에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열어놓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원회는 이달 8일과 22일에 걸쳐 심사,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예산과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혁신심사위는 9명의 당연직 위원과 1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위촉직은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 다수가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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