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 완화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레버리지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은 그동안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다.

먼저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들이 레버리지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수용해 레버리지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 6배 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카드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레버리지비율은 10배로 돼 있고 캐피털사도 이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카드사는 감독규정으로 레버리지비율 6배로 묶여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은 우리카드가 6.0으로 가장 높고 롯데(5.8), KB(5.2). 하나(5.1), 현대(5.0), 신한(4.9), 삼성(3.7), 비씨(3.4) 순이다.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4.78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요구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과 관련한 약관변경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향후 카드사들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상품 출시 전 자체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사후에 손실이 큰 카드상품이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휴면카드 자동 해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 규제를 폐지하고 1년 이상 미사용 시 카드이용이 자동정지돼 부정 사용 위험이 없게 하고 고객이 필요하면 카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털 취급기준을 합리화해 사업자대상(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 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 업무로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회원은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는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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