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보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또 신한금융지주에는 이사회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각각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KB금융이 계열사 CEO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주회사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 중에서 회장 추천 후보자를 심사해 단수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추천 경로나 추천 권한이 지주사에 한정돼 있어 후보자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 후보자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주주나 임원의 이해 상충 행위에 대해 감독도 강화하라고 했다. 이사회 내 이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감독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요구사항이다.

또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당 대표이사 성과평가로 갈음하고 있는 것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자회사 조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뜻에서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해온 점이 지난해 검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사회 구성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이사회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주회사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에서 자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결정해 온 관례도 개선하라고 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 권한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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