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금융기관이 조기에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개정 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기관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비용으로 공제된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