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서도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를 신청했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함께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통신의 경우 주식취득 소유 인가 및 합병 인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의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hj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