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무조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SR 도입의 취지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목적이나, 규제비율을 초과해도 카드사나 보험사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0일 제2금융 DSR 시행 관련 Q&A 자료에서 가계대출에 DSR을 도입하더라도 개별차주의 별도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셈이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기관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규제방식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줄지 않도록 마련한 배려 방안도 설명했다.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빼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연중 7조원, 중금리대출 7조9천억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Q&A 내용.

- 업권 간 DSR 관리기준을 차등화한 이유는

▲ 제2금융권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해 업권 간 DSR 편차가 상당했다. 모든 업권에 동일한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DSR이 높게 나타난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제2금융권 이용 차주의 대출 접근성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규제준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업권 간에 차등화된 DSR 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제2금융권 DSR 규제수준이 과도한 게 아닌지.

▲ 시범운영 결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DSR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보험 73.1%, 카드사 66.2%, 캐피탈사 105.7%에 달했다. 다만, 시범운영 결과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금융회사별로 소득 확인절차를 갖추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DSR을 일정수준 하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업권별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용공급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DSR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 DSR 관리기준이 다음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 매월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반대로 느슨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

- 예·적금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 DSR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나 DSR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서민과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담보자산-대출원금 간에 즉시 상계가 가능해 원금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은 DSR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자 상환액은 DSR 산정 시 포함한다.

-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확실하여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 어려워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보험계약 대출 취급 시에는 DSR 기준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자 상환액은 포함하기로 했다.

-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 DSR 산정 시 신규 보험계약 건에 따라 취급된 보험계약대출부터 이자 상환액을 포함하는 이유는.

▲ 보험계약 대출에 DS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적하여 금융기관 간 공유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 징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동의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때문에 신규 보험계약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보험계약 대출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 DSR 관리 목적으로 대부업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DSR 산출 시 이를 반영토록 함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

▲ 전 금융권 DSR 관리체계를 완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부업권 이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대부업 대출 정보 전 금융권 공유에 따라,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거절하거나,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이미 실시 중이다. 또 연내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취약 저신용층 대상 10% 중후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을 가지는데, 리스료 등 부담까지 DSR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 운용리스도 리스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DSR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여전사가 판매하는 운용리스는 리스 기간, 리스료 산정, 만기 후 처리 등에서 금융리스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 증빙이 미흡함에도 고가의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인지.

▲ 현행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상용차금융은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호금융권 주 이용자인 농어민 등은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DSR 시행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 DSR의 경우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농어민의 대출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취급할 수 있다.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금융권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

- 2021년까지의 상호금융권 평균 DSR 관리기준이 100%를 넘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담보가치에만 의존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상호금융권 관리기준을 100%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현 DSR 실적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권은 DSR 감축을 위해 소득 증빙 절차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여신심사 관행이 점차 정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시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이 큰데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나.

▲ 어느 업권에서도 금융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DSR 적용 또는 배제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만약 특정 업권, 특정 회사에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쏠림 현상과 형평성 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의 배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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