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의 심사기준을 고친다.

기존의 심사 방식이 집값 급등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주택시장 안정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심사기준을 마련한 지 3년 만에 손을 보는 것이다.

주택가격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비교 기준이 되는 주택을 가장 최근에 분양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HUG는 6일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지역 기준, 인근 기준'으로만 정해져 있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우선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을 경우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분양가 인상을 허용하던 기준도 바꾼다.

1년 이내에 분양한 단지가 없다면 분양한 지 1년이 넘는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평균 분양가의 105% 이내인 금액 중 낮은 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한다.

1년이 넘는 분양단지도 없을 경우 지은 지 10년 이내인 준공단지가 기준이 된다.

이 준공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집값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평균 매매가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HUG는 또 평형별, 타입별 평당 분양가의 산술평균에 가중평균을 일부 적용해 산출하던 평균 분양가를 가중평균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바뀐 기준은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HUG 관계자는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HUG 보증 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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