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과 보험업,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인허가 단계를 당기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 기간 일정 시점에 심사 진행 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했다.

보험업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 비율요건을 정비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증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00%, 보험은 지급여력비율(RBC) 100% 등이다. 또 내국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다만, 인가 신청자나 대주주가 각종 조사나 검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보험약관을 더 쉽게 만들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개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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