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주택연금 제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이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라져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이나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사라지면 주택연금 계약을 무조건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약 해지와 함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이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 중에서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재해 사실을 확인받아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가입자는 새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차에 따라 조정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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