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그동안 잠들어있는 조합원의 배당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수신상품의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자를 늘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 조합은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힘입어 688조원의 자산을 구축하게 됐다. 2001년 자산 규모가 185조원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20여년 새 4배 가까이 자산이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금융서비스는 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조합원과 예금자, 채무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IT와 공공정보를 활용해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미지급된 출자금과 배당금은 3천682억원이다. 이중 농협인 2천8억원으로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크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36억원과 707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154억원과 77억원의 미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 인포'를 연내 개선해 조합원이 직접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출자금과 배당금을 일괄 조회해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이 상승할 수 있게 금리 산정체계도 합리화한다.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에 불과한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또 만기 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비해 정기예금과 적금 간 지급 수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농협의 경우 만기 후 이율을 자율결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6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 산정체계가 개선되면 1년 만기의 수신상품 기준으로 최대 547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차주에 대한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연체발생 전에는 채무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 신협만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해 단기 연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 대상 워크아웃은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율도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층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도 채무조정 후 5년간 성실 상환되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만3천명의 채무자가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역 밀착금융인 상호금융은 서민금융에서 어느 업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최근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서민층과 함께 발전해나가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조합원과 예금자, 채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나오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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