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출고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전산원장 관리를 허투루한 SC제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C제일은행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SC제일은행은 복수의 부서가 여신 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변경된 여신 관련 정보가 정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나 오류에 의해 전산원장을 변경할 때 변경 전후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과태료 제재와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를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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