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대형증권사 대부분은 전국사무노조 통일단체협약(통단)을 통해 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도 개별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직원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HR Help Desk'를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진행되며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 사례 발생 여부 등을 감시받게 된다.

현대차증권도 지난 1일부터 직원상담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는 괴롭힘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부서장을 대상으로 괴롭힘 사례와 관련 인사실장에 서신을 발송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4월부터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Culture-Producer' 임명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신증권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규를 제정하고, 전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곧 사규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전국사무노조 통단에 참여한 주요 증권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등을 마련해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통단에 참여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이다.

전국사무노조는 '2019년 임금 및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항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음주 중으로 시행된다"며 "증권사들도 이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 모욕 등 기존 괴롭힘으로 분류되던 기존 항목에 더해 따돌림과 무시, 비하 등 30여개 항목이 올해 전국사무노조 협상안에 포함되면서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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