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캄코시티'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재판부는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월드시티사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프놈펜 근처에 자리 잡은 신도시인 캄코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개발사업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현재 개발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 직전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이자를 포함해 현재 예보가 회수해야 할 대출 원리금 개념의 대출채권은 6천500억원 정도다. 예보는 이 원리금과 함께 캄코시티의 경영권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캄코시티에서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에 넘어간 월드시티 지분 6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모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패소로 캄코시티 관련 채권 회수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채권 회수와 재판 결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2016년 대법원에서 진행한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하며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천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실채무자 이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도 국내 환송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코시티를 비롯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약 3만8천명. 이들의 피해 금액 6천200억원 중 현재까지 보상 규모는 약 1천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캄코시티 대출채권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전책이다. 그간 예보가 채권 회수를 위해 월드시티 측과 장기간 협상을 추진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이번 패소하면서 예보가 대출채권을 회수, 조금이나마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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