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컨설팅까지 제공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해 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과거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이며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유통사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은 모델을 추구할 만큼의 제도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 데다 취약한 수익기반, 과도한 금융규제, 자본금 부담 등 각종 제약이 신사업으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제3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로는 인터넷은행 사업성 검토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재도전할 만큼의 사업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BGF리테일은 2015년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했으며, 올 1월에도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1만개가 넘는 오프라인 편의점 매장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사업성에 인터넷은행 진출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후보로 거론되던 위메프 역시 인터넷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위메프는 지난 인가 신청 때 토스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신한금융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토스와 재도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키움 컨소시엄의 경우 이미 SK 계열의 11번가가 전자상거래업체로 참여 중으로, 새로운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호 인터넷은행을 준비했던 인터파크도 아직까지 재도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고객 기반이 탄탄한 유통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 흥행 불씨를 되살리길 바라고 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 과장은 지난 10일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침을 밝히면서 "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에 따라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홍보했다.

영국의 챌린저 뱅크인 테스코뱅크는 유통업체인 테스코 plc가 지분 50%를, 세인즈버리뱅크도 유통업체 세인즈버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계열의 앤트파이낸셜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마이뱅크, 스마트가전업체 샤오미가 29.5%의 지분을 보유 중인 XW 뱅크가 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세븐뱅크, 전자상거래 업체가 주도하는 라쿠텐뱅크, 유통업체가 만든 이온뱅크 등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각각 편의점 및 쇼핑몰에 비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대여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용 수수료를 수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견 유통·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사업환경은 물론, 해외모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단 방침이지만, 지주사인 BGF리테일 등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각종 금융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한 유통사 관계자는 "당국이 인터넷은행 흥행을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도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실 뜯어보면 이전 허가 방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등 엄격한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8시 1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