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코넥스 상장기업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시 위반 조치를 받는 기업이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지정자문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카이노스메드'에 대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천790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전매제한 조치없이 실시했지만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카이노스메드는 지난 2015년 9월 10일 코넥스에 상장했으며 지정자문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지난해에는 선바이오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선바이오는 지난 2016년 자산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계구입 등을 결정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일보다 늦게 제출해 과징금을 맞았다.

선바이오의 지정자문인은 하나금융투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 위반 조치를 받은 코스닥 기업은 약 17곳이다.

같은 기간 코넥스에서는 4개 기업이 공시 위반 조치를 받아 수치상으로는 코스닥에 비해 월등히 적다.

하지만 각 시장의 상장 기업 총 수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가 아니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는 총 1천353개이며 코넥스 상장 수는 150개다.

이에 기업의 공시와 신고 등을 대리하는 지정자문인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넥스 지정자문인의 역할에는 ▲금융관련법규 및 거래소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공시 및 신고 대리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게시 등이 포함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넥스는 중소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돕고 공시나 신고 등을 대리하는 지정자문인 제도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로부터 공시 위반 사례로 지적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의 과징금이라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지정자문인 제도 강화와 기업 자체적 노력 등이 병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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