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는 JKL파트너스에 이어 롯데카드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MBK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JKL파트너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승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롯데지주와 각각 롯데카드, 롯데손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두 달여 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심사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수 적정성 등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사할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서류를 넘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60일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다.

금감원 심사가 끝나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하면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까지 넘기는 셈이다.

롯데지주가 금융사 지분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은 10월 11일까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지주회사 출범 뒤 2년 안에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보면 오는 10월 11일에 맞춰 일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JKL파트너스와 MBK 컨소시엄이 금융당국과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결격사유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한 10월 중으로 승인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기존 일정에서 크게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지주가 5월 3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뒤 KT새노조 고발 등으로 갑자기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점, 롯데쇼핑이 여전히 롯데카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 매각 시한에 임박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처분 마감 시한을 넘기면 롯데지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5월 24일 롯데손보 지분 53.49%(3천734억원)를 JKL파트너스에, 롯데카드 지분 79.83%(1조3810억원)를 MBK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손보·카드 인수 관계자는 "금감원과 지난 6월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을 놓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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