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6∼7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가 62건이나 적발됐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제 출산 여부 등을 모두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8건 있었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인 것으로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최장 10년간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된다.

취소된 물량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재추첨해 공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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