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세법해석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3일 기재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재부의 한 공무원이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와 관련해 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고교 후배의 전화를 받고 기재부에 세법해석 질의를 하도록 알려줬다.

또 고교 후배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직위를 밝히며 관련 예규를 기재부에서 수령해 잘 검토하라고 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지방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고교 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조사와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은 예규심 결정내용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감사원 감사 이후 중요 진술에 변경이 있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에 대해서도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부적정한 사안이 있다며 주의 요구를 했다.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는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 활동을 위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 경비를 국·과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령확인 서명만 받은 뒤 현금으로 보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집행된 특정업무경비는 1억2천2만여원으로 대부분 직원격려금, 명절 선물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600여만원이 현금으로 보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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